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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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법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나.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7. “스포츠 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도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경기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회장 2. 위촉직 :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가맹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