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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전문개정 2026.1.7.]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26.1.7.] 3.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제4호에서 이동 <2026.1.7.>] <개정 2026.1.7.> 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신설 2026.1.7.]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신설 2026.1.7.]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신설 2026.1.7.] 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1.7.>]

제5조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1.7.]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해외확산, 창업지원,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도내 시ㆍ군,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

제10조 바둑의 날

제10조(바둑의 날) ① 도지사는 바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보급ㆍ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 또는 시범 경기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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