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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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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개정 2024.7.18.>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전문개정 2024.7.18.] 4. 도가 출자·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전문개정 2024.7.18.]

제4조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

제4조(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 내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개정 2026.1.7.>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삭제 <2024.7.18.>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18.>]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

제5조 심의·자문 요청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 양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6조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7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10.1., 2024.7.18.>

제8조 설계반영의무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보고서의 검토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9.] <개정 2024.7.18., 2026.1.7.>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개정 2024.7.18.>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

제9조 계약

제9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개정 2022.12.30.>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9조의2 사후평가

제9조의2(사후평가)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7.]

제10조 신기술 실명제

제10조(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 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개정 2026.1.7.>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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