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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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개정 2024.7.18.>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전문개정 2024.7.18.] 4. 도가 출자·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전문개정 2024.7.18.]
제4조(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 내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개정 2026.1.7.>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삭제 <2024.7.18.>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18.>]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 양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10.1., 2024.7.18.>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보고서의 검토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9.] <개정 2024.7.18., 2026.1.7.>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개정 2024.7.18.>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
제9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개정 2022.12.30.>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9조의2(사후평가)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7.]
제10조(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개정 2026.1.7.>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