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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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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7.2.]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5.17.]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20.5.19.> 5.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0] <개정 2012.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0] <개정 2019.10.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0.] <개정 2019.10.1.>

제5조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제5조(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0.5.19.>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0.5.19.>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경기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노동자 <개정 2019.7.16., 2019.10.1., 2020.5.1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도내 건설산업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④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사기진작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정성적ㆍ정량적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

제6조 분할발주 등

제6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신설 2012.7.2.]

제7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4.1.10.>

제7조의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9.24., 2016.05.17.>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7.]

제7조의3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개정 2023.1.2.>

제7조의3(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 4.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 5. 그 밖에 도지사가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3.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④ 도지사가 건설사업자와 계약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2.7.2.] <개정 2020.5.19.>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7.2.]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신설 2012.7.2.]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신설 2012.7.2.]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개정 2016.5.17., 2020.5.19.>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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