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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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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3.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 4. 자전거 이용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홍보 6.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7.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확보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신설 2026.1.7.]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⑤ 자전거운전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또는 장착할 수 있다. ⑥ 자전거운전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또는 서울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7.>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8.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에 따른 정비·개선계획 10.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 확충 계획 [신설 2025.8.12.] 11.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

제6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연계방안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방안 4.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 효과적인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의 설치 등

제6조의2(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의 설치 등)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등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제7조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제7조(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후단삭제 2026.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6.1.7.] ③ 도지사는 공공시설, 공공청사,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거나 시군에서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1.7.>]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1.7.>]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6.1.7.>] <개정 2026.1.7.>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이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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