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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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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육상교통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3.>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11.6.> 2. “공항버스”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광역순환관광버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2개 이상의 시ㆍ군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4.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5.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시장·군수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5.11., 2013.11.6.>

제4조 한정면허

제4조(한정면허)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5.10.13.>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신설 2015.10.13.]

제5조 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할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11.6., 2022.12.30.>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③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2.30.> ⑤ 도지사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6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국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12.30.] ②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6조의2 광역순환관광버스의 운행계통

제6조의2(광역순환관광버스의 운행계통) 광역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내ㆍ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1. 고궁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국가유산·관광지 등의 관광명소 <개정 2024.5.16.> 2. 관할관청이 주관하는 문화ㆍ관광 행사장 및 관련 시설 3. 재래시장, 대형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토산물판매점 등 주요 쇼핑시설 4. 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5.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 [본조신설 2015.10.13.]

제7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6.. 2021.5.20., 2023.4.11., 2025.10.10.> ②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추가(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5.20.> ②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제5호의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21.5.20., 2023.4.11., 2025.10.10.>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제9조의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제9조의2(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제10조 운임의 신고 등

제10조(운임의 신고 등)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③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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