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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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경기도(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건설기계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0.] <개정 2025.10.10.>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6.1.7.> 4. “지역건설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도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4.10.11.> 5.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4.10.11. >
제4조(하도급·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신설 2024.10.11.] 2.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제1호에서 이동 <2024.10.11.>] <개정 2024.10.11.> 3.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제2호에서 이동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6.1.4.> [제목개정 2016.1.4., 2019.10.1., 2024.10.11.]
제4조의2(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3.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제5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0.5.19.>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는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1.] [본조신설 2016.1.4.]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도지사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6조의2 삭제 <2022.4.21.>
제6조의3(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장의 규모나 현장 출입 여건에 따라 단말기 설치 수량을 예상하여 전자카드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의 수급인은 착공 후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노동자 정보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④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노동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제7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단서삭제 2024.10.11.] 1. 삭제 <2024.10.11.> 2. 삭제 <2024.10.11.> 3. 삭제 <2024.10.11.>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노동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노동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개정 2020.5.1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노동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5.19., 2024.10.11.>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노동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
제9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기술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