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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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입주자에게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제2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주택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주택의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지원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2.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3.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주택의 공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②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원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지원주택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4.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신설 2026.1.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26.1.7.>] ② 도지사는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주택의 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지원주택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원주택 입주,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입주자의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3. 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4.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시ㆍ군별 수요 및 주택 현황조사 5. 지원주택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도지사는 제공기관이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2.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3.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4.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공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비용 2.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의 보고) ① 제공기관은 제9조에 따라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업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실적을 연 2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3.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결과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③ 제2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및 실적 2.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 3. 자체 평가결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거짓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공기관은 비용의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3. 제공기관의 선정 방법 4.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