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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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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 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3.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6.> [제3항에서 이동 <2025.7.18.>]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개정 2020.3.16.> 3.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 일 것 [전문개정 2020.3.16.]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전문개정 2020

제3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5조의2 빈집의 활용

제5조의2(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국인근로자, 반지하주택 거주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개정 2021.8.10., 2024.1.10.>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마을정원, 주민공동휴게시설, 분리수거장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개정 2024.1.10.>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고립ㆍ은둔 청년ㆍ중장년 등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 시설 [신설 2026.1.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호에서 이동 <2026.1.7.>]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제5조의3 빈집정비사업 추진

제5조의3(빈집정비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제5조의4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5조의4(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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