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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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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 및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ㆍ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5. “기후건강 피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태풍ㆍ가뭄 등의 기상현상, 감염병, 대기ㆍ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6. “기후복지”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빈부, 세대, 성별 등에 관계없이 기후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교통, 건강, 주택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기후교육”이란 도민이 기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후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후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 등 지원

제6조(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 취약기업(이하 “취약기업”이라 한다)이 알이백(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에스지(ESG) 공시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컨설팅 2. 취약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취약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4. 취약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5. 취약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수출 규제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지원 6. 대기업과 취약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7. 그 밖에 취약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취약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 등

제7조(취약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 등) 도지사는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지원

제8조(소상공인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지원

제9조(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지원)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고탄소 산업(업종) 분야의 고용상태 실태조사 2.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 등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예방 및 생계 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제10조(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이하 “녹색일자리”라 한다)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건축ㆍ교통ㆍ농축수산 활성화, 산림자원 확충,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 2. 공공ㆍ민간 분야 녹색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대책 4. 녹색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기후에너지복지

제11조(기후에너지복지)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로 인해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3.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방식 등은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기후건강복지

제12조(기후건강복지) ① 도지사는 기후격차로 인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후건강 피해의 예방ㆍ회복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건강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보험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지원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4.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5. 그 밖에 취약계층의 기후건강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건강복지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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