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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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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시ㆍ군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계획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교통담당자 3. 경기남ㆍ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소음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륜자동차의 소음 발생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 사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10조 홍보사업

제10조(홍보사업)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7.>]

제12조 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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