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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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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경기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4.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5. “데이터 분석”이란 공공데이터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수집·가공·통합하여, 정책 수립, 행정 의사결정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6.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란 데이터 제공 및 분석 등을 위한 대면·비대면 데이터 분석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및 장비 지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준수하여 민간데이터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개인정보파일 관리, 보안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3. 데이터의 활용 및 확산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9.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10.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데이터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AI국장으로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변경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3.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대응 5. 그 밖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지능정보화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위촉ㆍ해제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데이터의 등록 등

제10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데이터의 수집·활용

제11조(데이터의 수집·활용)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2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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