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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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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의 제공과 공공데이터 확대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6.>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전문개정 2016.12.16.]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6.> 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AI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지사가 임명한 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와 그 조치사항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연계·통합

제12조(위원회의 연계·통합)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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