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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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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06> 2. “평생교육협의회”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회의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11.06>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및 학습 동아리 활동

제5조 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26.1.8>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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