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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보호장구 지원 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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