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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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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2.20, 2014.05.08. 2015.12.1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05.08, 2015.12.17>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8.> 8.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1.8.> 9.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1.8.> <전문개정 2014.05.08> ② 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2.12.20><개정 2015.12.1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06.09, 2012.12.20, 2014.05.08, 2020.12.31, 2022.12.15.> ③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할 수 있다.<신설 2012.12.20><개정 2014.05.08>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2.12.20><개정 2015.12.17>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2.12.20><개정 2014.05.08, 2015.12.17>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5.12.17>

제3조의2 동희망복지위원회

제3조의2(동희망복지위원회) ① 동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자원발굴과 연계·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그 명칭을 동희망복지위원회라 한다.<개정 2015.12.17> ②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동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17> ③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12.17> ④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신설 2015.12.17> ⑤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05.0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본조제목개정 2014.05.08> ④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제5조 간사 및 직원

제5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4.05.08>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5.08>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8><개정 2015.12.17>

제8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제10조 공청회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수당

제11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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