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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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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한다) 및 노외주차장(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을 통칭한다.

제3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제4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개정 2023.12.28, 2024.7.4> 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2. 담장허물기 사업 3.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부터 3급지까지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및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3.12.28.>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개정 2025.4.3>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의 주차요금은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5.4.3.>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5.4.3>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신설 2024.7.

제8조 주차거부금지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9조(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3.12.28.> ②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③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28.>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24.7.4> 3. <삭제 2025.4.3.> 4. <삭제 2025.4.3.> ②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2.28., 2025.4.3> ③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종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제11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2025.4.3>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인을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1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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