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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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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3.10.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23.10.5.) 1. 화장실의 출입문은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소변기와 소변기 사이에는 소형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타일,칸막이 및 각종 밸브는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9.05.30.> <개정 20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 ㆍ 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ㆍ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3. 에어타올(또는 종이타올)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ㆍ소변기ㆍ하수구ㆍ세변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8.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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