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1.10., 2023.3.15.>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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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1.10., 2023.3.15.>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98.07.0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98.07.03, 2000.3.21, 2011.12.29.,2021.3.18., 2023.3.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07.0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조사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98.07.03, 2021.3.18.>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외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3.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21.3.18.>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서 이를 통지
제3조의2 (감사. 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2항의 조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4.12.15>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15> [본조 신설 '98.07.03]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8.07.03, 2009.04.06> ② 외부전문가는 당해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9.04.06> ③ 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4.06., 개정 2021.3.1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0., 2023.3.15.> 1.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에 따른 금천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04.08, 2023.3.15.> 3. 금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04.08.,2021.3.1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금천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04.08, 2021.3.1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1.10.>
제6조의2(감사 또는 조사의 제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97.07.03]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제7조의2(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98.07.03]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사무보조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04.12.15><개정 2009.04.06> ③ 사무보조자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5> <개정 2009.04.06> ④ 제1항 및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금천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04.08,20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