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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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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편익시설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 편익시설의 종류

제3조(편익시설의 종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사 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정업무 수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편익시설은 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 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의 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개정 2020.12.31>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편익시설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개정 2020.12.31>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편익시설 사용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편익시설 중 체력단련실의 신청기간, 방법, 절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이 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1>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편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12.31> 3. 청사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1> 4.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5.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청사 또는 편익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편익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8조 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0.12.31., 2026.1.8.> 1.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3. 삭제 <2020.7.17>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9.7.19> ③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구청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0.12.31>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반환 <개정 2019.7.19, 2020.12.31>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청사, 편익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편익시설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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