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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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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13.12.31., 2015.5.1., 2023.7.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제3조 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금천구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음식물류폐 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5.5.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5.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계량시스템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다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가.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음식업소 등 1일 평균 30리터 미만 배출업소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개정 2013.12.31.> 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일 평균 30리터 이상 배출업소 및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또는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 사용 배출 <개정 2013.12.31., 2021.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용봉투 표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을 권고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조 제명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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