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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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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을 위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의료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8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8.>]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제11조 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8.>]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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