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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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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제10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8.>]

제11조 명예지도원의 위촉

제11조(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8.>]

제12조 명예지원의 업무 등

제12조(명예지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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