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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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8.>]
제11조(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8.>]
제12조(명예지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