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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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를 구 누리집,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