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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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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3.10.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2017.7.17., 2018.2.27., 2024.5.2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로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

제4조의2 공공시설 내 위생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의2(공공시설 내 위생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생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대ㆍ소변기 또는 변기커버 2. 남아용 소변기(저연령대 높이 적용) 3. 기저귀교환대 및 보조손잡이 4. 비상벨 및 보호자 호출장치 5. 발판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6.1.8.]

제4조의3 가족화장실의 설치

제4조의3(가족화장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중 이용객이 많거나 보호자 동반 이용 수요가 높은 시설에 가족화장실 또는 장애인 겸용 가족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화장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 1. 장애인용 변기 및 세면대 2. 유아용 변기 또는 변기커버 3. 기저귀교환대 및 보조손잡이 4. 비상벨 및 보호자 호출장치 ③ 가족화장실 설치 시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및 외부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족화장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아동ㆍ장애인 등을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6.1.8.]

제4조의4 외부 안내표지의 설치

제4조의4(외부 안내표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한 위생편의시설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에는 시설의 종류, 보호자 동반가능 여부, 장애인 겸용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관련 픽토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픽토그램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에 준하는 시각적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크기, 위치 및 색상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식별하기 쉬운 기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8.]

제5조 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7.7.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6조 관리인의 교육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 시 영유아 및 어린이용 위생설비의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보호자 응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4.5.20.>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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