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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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3.10.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2017.7.17., 2018.2.27., 2024.5.2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로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
제4조의2(공공시설 내 위생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생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대ㆍ소변기 또는 변기커버 2. 남아용 소변기(저연령대 높이 적용) 3. 기저귀교환대 및 보조손잡이 4. 비상벨 및 보호자 호출장치 5. 발판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안전시설 [본조신설 2026.1.8.]
제4조의3(가족화장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중 이용객이 많거나 보호자 동반 이용 수요가 높은 시설에 가족화장실 또는 장애인 겸용 가족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화장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 1. 장애인용 변기 및 세면대 2. 유아용 변기 또는 변기커버 3. 기저귀교환대 및 보조손잡이 4. 비상벨 및 보호자 호출장치 ③ 가족화장실 설치 시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및 외부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족화장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아동ㆍ장애인 등을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6.1.8.]
제4조의4(외부 안내표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한 위생편의시설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에는 시설의 종류, 보호자 동반가능 여부, 장애인 겸용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관련 픽토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픽토그램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에 준하는 시각적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크기, 위치 및 색상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식별하기 쉬운 기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8.]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7.7.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 시 영유아 및 어린이용 위생설비의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보호자 응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4.5.20.>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