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이하 “제설 인력”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 인력은 강설로 인해 담당 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 인력의 구성 등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동장은 제설작업의 시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여 추천하고,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설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② 제설 인력은 강설 시 소집 요구에 즉시 응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제7조 제설장비 구비

제7조(제설장비 구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③ 각 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 인력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 인력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