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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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2023. 9. 14.>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5. 그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 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 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