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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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담 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