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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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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3.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 4.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 5.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6.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 구청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 구청장은 발견된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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