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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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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3. “임신축하 지원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영등포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 지원금 2. 임산부 등록관리 등 건강지원 3.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4.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5. 그밖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ㆍ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로 하며, 임신축하 지원금은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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