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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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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 및 운전원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일직 또는 숙직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상근무일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소속 직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군수, 보건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직근무조를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0760561&gubun=ELISIMG" alt="img1607605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과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숙직근무자(재택당직을 포함한다)를 편성하지 않는다. 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④ 보건소장과 읍·면장은 경비전문업체에 청사 내·외의 방범순찰 및 경비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근무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변경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동일직급 이상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일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경우 이를 해당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간에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행

제12조(당직차량의 운행)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의 운전원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다만, 당직차량의 운전원이 숙직근무자로 편성된 경우 21: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한다. ③ 당직차량의 운전원이 일직근무자로 편성된 경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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