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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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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8., 2017.9.29., 2021.12.8, 2023.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원장 포함),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21.3.2., 2022.2.1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원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소장·원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단위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4.18, 2012.11.22, 2020.5.7.> ② 제1항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별표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2012.4.18]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반드시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표시하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4.18>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30, 2020.1.1., 2025.2.7.>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시정 및 예산관련 업무담당 과장에게,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 및 민원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의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이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처리 과정에서 중간결재자의 의견을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2.4.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4.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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