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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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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시 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위탁기관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내기업 지원

제12조(관내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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