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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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기금의 재원)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2. 22., 2017. 11. 10., 2023. 5. 1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25. 12. 31.>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 이외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익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제5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