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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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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5.>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4. 10., 2016. 4. 15.>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 및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ㆍ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4. 15.> ⑤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1.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4.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③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④ 삭제 <2016. 4. 15.> ⑤ 삭제 <2016. 4. 15.> ⑥ 삭제 <2022. 5. 20.> ⑦ 삭제 <2022. 5. 20.> ⑧ 삭제 <2022. 5. 20.> ⑨ 삭제 <2016. 12. 30.> ⑩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6. 12. 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의 심의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제9조 소위원회 구성 등

제9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나.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4. 15.> 3. 삭제 <2024. 5. 17.> 4. 재심의 결정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의2 전문위원회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전문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④ 전문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4. 15.]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 12.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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