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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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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6. 23.>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6. 23., 2016. 7. 15., 2023. 5. 19.>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3.>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 7. 15.>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9. 6. 23.>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9. 6. 23., 2016. 9. 23., 2022. 11. 18., 2025. 2. 7.>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3.>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2012. 2. 24., 2015. 7. 16., 2016. 4. 15., 2020. 5. 29., 2025. 12. 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ㆍ「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ㆍ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2. 2. 24., 2022. 11. 18.>

제11조의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고,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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