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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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22조, 제2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에너지 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제3조(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보급 확대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관계자 2. 에너지 관련 사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3. 시 의회 의원 2명 4. 시 공무원(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5. 그 밖의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보조금지원 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