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속초시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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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속초시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속초시 상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개정 2022.12.23.> 2. 수입원: 맑은물정책팀장 <개정 2022.4.15., 2022.12.23.> 3. 지출원: 맑은물정책팀장 <개정 2022.4.15., 2022.12.23.> 4. 자산출납원: 맑은물정책팀장 <개정 2022.4.15., 2022.12.23.> 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맑은물정책팀 주무관.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2026.1.8.> 6.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공무원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이나 용역시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 5.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6. 그 밖에 제4호 및 제5호 외인 것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와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 7. 출납 및 그 밖의 회계사무를 하는 사항 8. 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 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제5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앞으로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별히 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사용가능햇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다. 해마다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같은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말미암아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이나 그 밖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 장부의 금액ㆍ수량 및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 장부의 금액ㆍ수량 및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 찍은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11.29.>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때에는 그 자수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