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15>
속초시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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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속초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15>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개정 2019.2.15.>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9.1.1., 2026.1.8.> 1. 기업출납원 : 하수처리사업소장 <개정 2022.12.23.> 2. 수입원 : 하수행정팀장<개정 2022.4.15.>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6.1.8.>] 3. 지출원 : 하수행정팀장<개정 2022.4.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6.1.8.>] 4.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팀장<개정 2022.4.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6.1.8.>] 5.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팀장<개정 2022.4.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6.1.8.>]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하수행정팀 주무관.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2.15>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5천만 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물품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4.11.15.>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지방채 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11.15.>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 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5, 2020.5.1., 2022.2.25.>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산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2.15>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5.2.15> ③ 제2항의 경우의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개정 2019.2.15>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공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제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제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