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속초시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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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1.8.>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2026.1.8.>]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6.1.8.>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동의) <제목개정 2026.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8.> 1.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 또는 재위탁 <신설 2026.1.8.>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의 추가 <신설 2026.1.8.> 3.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 <신설 2026.1.8.> 4.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 <신설 2026.1.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수탁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9조(수탁자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6.1.8.>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분야 관련전문가 등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