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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또는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7.>

제2조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ㆍ면의 이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2. 9.>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둔다. 1. 동에는 통을 둔다. 2.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 12. 9.>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12. 9.> 1. 행정리는 2개반 이상,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마을형태, 공동주택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0., 2012. 12. 7.>> 2. 반은 15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정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0., 2012. 12. 7.>

제5조 이ㆍ통ㆍ반장

제5조(이ㆍ통ㆍ반장)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신설 2009. 7. 20.> <개정 2016. 12. 9.>

제6조 편의 제공과 사기 앙양

제6조(편의 제공과 사기 앙양) 시장은 이ㆍ통장과 반장의 사기 진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1. 이ㆍ통장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의 가입 <개정 2016. 12. 9.> 2. 직무교육, 국내외 연수,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2. 12. 7., 2016. 12. 9.> 3.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신설 2009. 7. 20.> <개정 2016. 12. 9.> 4. 충주시 이ㆍ통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 참석수당 <전문개정> 5. 이ㆍ통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 <신설 2023. 12. 2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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