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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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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재계약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민간위탁 사무명, 위탁기관의 명칭, 위탁 기간을 포함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주시 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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