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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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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권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삭제 <2025. 12. 26.> ③ 징수원은 시장사용료 징수권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시장

제4조(대상시장) ① 조례 제54조에 따른 위탁징수대상 시장은 시장 광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시장에 한한다.<개정 2025.12.26> ② 조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영 관리 시장은 부여시장에 한한다. [전문개정2010.12.31] <개정2025.12.26>

제5조 위탁대상

제5조(위탁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 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개정2010.12.31> 2.「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조례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상인단체 <개정 2025.12.26>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에는 당해 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 하거나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고 읍·면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② 화재 및 손괴 등의 손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사용료 납부기준

제7조(위탁사용료 납부기준) ① 광장사용 징수 위탁인 경우에 위탁사용료의 납부는 수탁자가 계약금액의 10분의 6 해당액은 상·하반기로 분납하되 당기초 1개월전에 선납하고 10분의 4 해당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광장사용 징수위탁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전문개정2010.12.31]

제8조 징수원 지명

제8조(징수원 지명) 수탁단체의 대표는 필요한 징수원을 선발하여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정절차

제9조(인정절차) 조례 제28조의 인정시장 인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12.31> 2.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0.12.31> 3.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10.12.31> <개정2025.12.26>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7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25.12.26]

제11조 임시시장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임시시장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례 제40조의 임시시장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 1.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제1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임시시장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시장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기재 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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