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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6-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및 내용

제2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 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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