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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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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다목적잔디구장, 리틀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 스포츠타운 일원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4.6.24> <개정 2007.6.29> <개정 2013.4.8> <개정 2016.12.1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함안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1.9.> 3. <개정 2020.11.9.> < 삭제 2025.12.19> 4. <삭제 2025.12.19>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시설이용료"란 부대시설이용료를 말한다. 10. "유아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4> ② <개정 2020.11.9.> < 삭제 2025.12.19>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제목 개정 2020.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삭제 2000.11.20>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1.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08:00 06:00 ~09:00 주 간 08:00 ~19:00 09:00 ~18:00 야 간 19:00 ~22:00 18:00 ~22:00 <개정 2007.6.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 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2025.12.19.> ② <삭제 2020.11.9.>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부과 규정이 없는 시설물(스포츠타운 내 씨름장, 마사토구장(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무료 시설 사용에 대한 필요 경비(전기료, 수도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6.12.19>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0.11.9.>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액의 100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개정 2025.12.19.>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에서 프로경기는 2할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할을 할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 의 정산은 경기 종료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즉시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⑥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2013.11.13., 2020.1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경기 및 행사 5. 관내 학교(축구부 포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6.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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