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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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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도보, 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도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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