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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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2. “뿌리산업” 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정 2026. 1. 8.>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개정 2026. 1. 8.> 4.“뿌리산업 특화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제목개정 2026. 1.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 <개정 2026. 1. 8.> 3.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6.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 7.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8.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9.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1. 8.>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뿌리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국ㆍ공립 연구기관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그 밖의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등) ①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뿌리산업의 필요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개정 2026. 1. 8.> 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조건 우대 <개정 2026. 1. 8.> 4.「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숙련 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뿌리산업 장기 근속자를 선정하여 국내ㆍ외 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 5.뿌리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창업 지원 6.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신설 2026. 1. 8.> 8.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1. 8.>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ㆍ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제12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