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9. 23.> 6.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7.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8.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9.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ㆍ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3의2.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1. 3.>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23.>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 체육업무 담당 국장, 경상북도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상임부회장 <개정 2021. 9. 23., 2026. 1. 8.> 2. 위촉직 위원 :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체육 관련 기관 및 경북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1. 8.>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체육 진흥)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