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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명품쌀”이란 경북쌀 가운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쌀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명품쌀의 선정

제5조(명품쌀의 선정) 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품쌀을 선정한다. 1. 쌀의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과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 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명품쌀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명품쌀 생산을 위한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 2. 명품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홍보 및 판로 개척 4.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5.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6. 그 밖에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과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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