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1., 2024. 7. 18.>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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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1., 2024. 7.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8.>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9.21., 2024. 7.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9.2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1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신설 2017.09.21.>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종전 제2호에서 이동<2017.09.21.>]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17.09.21.>] 5.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신설 2017.09.21.>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17.09.2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9.21.>